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3.21.>
②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2.>
③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없이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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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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