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소수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3.21.>
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2.>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 없이 의견청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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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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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