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안건 주관 국ㆍ실장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최종 결정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6.3.21., 2006.10.27., 2008.4.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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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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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