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10.27., 2008.4.1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거나 관련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8.4.16.>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검토 및 의결순으로 심의한다. <개정 1996.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