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조문 원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60만원+[(태아의 수-2)×100만원]⑥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임신ㆍ출산 진료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가 제4항제2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
- 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조문 원문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③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