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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조문 원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60만원+[(태아의 수-2)×100만원]⑥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임신ㆍ출산 진료
    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가 제4항제2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
  • 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조문 원문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영아에게 사용하는 경우 각 호외의 의료급여기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③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조문 원문
    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②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적합관리급여의 금액 및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조문 원문
    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②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적합관리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조문 원문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