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2조 (보청기 적합관리급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별표2 제1호파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초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2. 후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적합관리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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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급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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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제4조 · 급여 대상 보조기기제5조 · 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제5의2조 · 보청기 적합관리급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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