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사신청조문 원문
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출발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포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출발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포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
우에는 출장출발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포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
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을 포함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 등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재권
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여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해외출장 시 준수사항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