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24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3-12-28 · 시행 2023-12-2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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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제11조 출장자의 적합성제11의2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제12조 출장 기간의 적정성제13조 출장 시기의 적시성제14조 출장 경비의 적정성제14의2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제14의3조 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등제15조 도착 신고제16조 유의사항제17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제18조 사후관리제19조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기타제21조 준수사항 징구제22조 보안교육 실시제3조 공무국외출장 허가제4조 설치제6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제7조 심사신청제8조 안건상정 및 허가신청 절차제9조 출장의 필요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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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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