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 (심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출발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포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 등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재권자의 방침결정 이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각 부서장은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모든 해외출장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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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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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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