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 (심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출발 20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포함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사위원회 심의자료3.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체 체크리스트4. 기타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초청장 등을 포함한다)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허가신청서 등은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결재권자의 방침결정 이전에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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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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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