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국외출장 규정 제21조 (준수사항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와 심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출장여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해외출장 시 준수사항을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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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해외출장시 준수사항
[별지제4호서식] 해외출장시 준수사항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후 복명서ㆍ귀국보고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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