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표창방법조문 원문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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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행한다.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제14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기타 공적심사에 참고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이상일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일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