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12조 (수여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창은 재교부하지 않으며, 표창수여 증명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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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표창(상장) 수여증명서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표창(상장) 수여증명서 신청서 표창( )․상장( )수여자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당 시 소 속 / 직급 : 수 여 일/증 서 번 호 : 표창장(상장) 발급 기관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상단 ( )에 표창 또는 상장여부와 발급 기관명 체크("○") 요망 (용 도 : , 매 수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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