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9조 (표창요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가 있을 때에는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 제14조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에 의한 포상대상자 명단, 인사기록자료 기타 공적심사에 참고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장관표창이상일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50일 전에, 청장표창일 경우에는 표창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표창대상자의 공적내용이 공사시공과 관련된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한 서류이외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표창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사를 하기 위해 정부표창규정 제23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장이 행하는 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2. 타 기관장 표창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 적정성 및 추천의결3. 기타 표창권자가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② 위원회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