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4조 (표창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창장은 별지 제1호 서식, 상장은 별지 제2호 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행한다.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 패, 상품, 기념품 또는 상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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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표창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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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