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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암호실 관리조문 원문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② 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③ 청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이외 암호취급을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청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19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38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 제100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보관과
    이 규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紙片資材) 사용기록부의 기록ㆍ보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手記)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手記)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
  • 제100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보관과 월 1회 확인3. 이 규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紙片資材) 사용기록부의 기록ㆍ보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무선통신망 보안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계획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6조 · 취급인가자 지정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정하여 「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가 지정한다.③ 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 제89조 · 암호실 관리조문 원문
    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사람에 대해서만 암호실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② 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③ 청장은 암호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조문 원문
    다.③ 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5조 · 암호자재 지원 요청조문 원문
    칭3. 필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0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의 기록ㆍ보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보관과 월 1회 확인3. 이 규정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紙片資材) 사용기록부의 기록ㆍ보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운용현황 통보조문 원문
    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