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7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5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手記)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당 부서의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끝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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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5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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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