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05조 (운용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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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별지 제9호서식]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 기관명 : 년 월 일 현재 자재명 | 기관번호 | 일련번호 | 제작년월 | 설치장소 | 상대 사무소 | 설치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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