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125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 예규 · 소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4-01-05 · 시행 2024-01-05 · 조문 1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00조 운용 및 관리제101조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제102조 배부ㆍ반납 및 운반제103조 변경 사용제104조 인계인수제105조 운용현황 통보제106조 운용관리실태 점검제107조 사고발생시 조치제108조 정비제109조 파기제11조 보안책임제110조 개발 및 지원요청제111조 적용 및 운용제112조 반납 및 파기제113조 초동 조치제114조 조치결과 통보제115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116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17조 재발방지 조치제118조 특례제119조 정보협조 요청제12조 보안대책 수립제120조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제121조 재검토기한제13조 제안요청서 기록사항제14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5조 검토 기관제16조 검토 생략
제17조 ~ 제41조 (30개)
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21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3조 도입현황 제출제23의2조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4조 계약 특수조건제25조 용역업체 보안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6의2조 발주기관 내 작업장소 보안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 시 조치제31조 대상 제품제32조 검증기관 및 신청제33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제34조 안전성 시험제35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6조 취약점 조치제37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제38조 이행여부 확인제39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4조 책무제40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1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
제42조 ~ 제67조 (30개)
제42조 무선랜 보안제43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4조 영상회의 보안제45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6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7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8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49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제4의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서버 보안제51조 공개서버 보안제52조 로그기록 보관제53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4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5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6조 원격근무 보안제57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58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59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0의2조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1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2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3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4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5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66조 빅데이터 보안제67조 개별사용자 보안
제68조 ~ 제94조 (30개)
제68조 단말기 보안제69조 계정 관리제7조 정보보안내규제70조 비밀번호 관리제71조 전자우편 보안제72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3조 비인가 기기 통제제74조 규정 위반자 처리제75조 보호대책 수립제76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제77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78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7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제80조 RFID 보안제81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2조 재난 방지대책제83조 도청 여부 측정제84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5조 사용 원칙제86조 취급인가자 지정제87조 정ㆍ부책임자 운영제88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제89조 암호실 관리제9조 정보보안교육제90조 암호문 관리제91조 제공 및 반출제92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제93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제94조 개발 및 제작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