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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진흥지역 변동상황 보고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ㆍ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