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조문 원문
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ㆍ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