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7조 (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3.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2. 도로(단,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는 제외한다)ㆍ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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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라도 시·도지사가 일부 필지만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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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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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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