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7조 (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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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3.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진흥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이 생산기반정비 등으로 진흥구역지정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2. 당초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3.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1. 진흥구역 농지가 저수지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활용되게 된 경우2. 도로(단,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는 제외한다)ㆍ철도 등 법 제32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로와 용ㆍ배수로가 차단되는 등 영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농업기반투자와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진흥구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나 보호구역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한 필지에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중복지정된 경우 (단, 제1호 내지 제3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ㆍ도지사가 용도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용도구역변경계획서에 변경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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