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15조 (진흥지역 변동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당해 년도의 진흥지역 지정ㆍ변경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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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 별지 7 >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1. 위 치 : 2. 변경(안)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 농업진흥지역밖 ㎡ <토지편입현황> (단위:㎡) 용도구역별 | 합 계 | 농 지 | 농 지 | 농 지 | 농 지 | 농 지 | 비농지 용도구역별 | 합 계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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