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공포일 2024-01-15 · 시행일 2024-01-1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7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4-01-15 · 시행 2024-01-15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진흥지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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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진흥지역 해제절차등제11조 진흥지역 도면 및 토지조서관리제12조 진흥지역 지정ㆍ변경 등에 따른 도면 등 정비제13조 진흥지역 도면 및 조서 정정제14조 진흥지역 해제ㆍ변경ㆍ정정고시 및 결과보고 등제15조 진흥지역 변동상황 보고제16조 토지종합전산정보망 진흥지역도면 활용제17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진흥지역 신규지정 기준제4조 진흥지역 신규지정 제외 대상제5조 신규조성농지 등의 진흥지역 지정제6조 진흥지역 신규지정 절차제7조 용도구역의 변경요건 및 절차제8조 진흥지역의 해제대상제9조 진흥지역 해제시 검토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