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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신고 및 당직 완료보고조문 원문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운영담당관실 당직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 이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조문 원문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처장이 발령한다.② 처장은 제10조에 따른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1호 및 제2호 발령 시에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에는 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처장의 명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