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신고 및 당직 완료보고조문 원문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운영담당관실 당직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 이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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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운영담당관실 당직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 이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처장이 발령한다.② 처장은 제10조에 따른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1호 및 제2호 발령 시에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에는 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④ 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처장의 명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