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신고 및 당직 완료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30분 전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따른 당직신고 전에 운영담당관실 당직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근무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 이를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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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일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일지 근무일 : 년 월 일 근 무 자 | 소속 |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휴대폰번호 근 무 자 | | | | | | 점 검 사 항 | 점검차수 | 주요점검사항 | 주요점검사항 | 주요점검사항 | 점검시간 | 이상여부 점 검 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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