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비상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소집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운영지원담당관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각각 수행한다.
②비상근무 제1호 및 제2호 발령 시에는 전 공무원을 소집하여야 하며, 제3호 발령 시에는 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③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상소집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부서에서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④비상소집이 완료된 후에는 처장의 명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은 귀가 또는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2조에 따른 각 비상근무 종류별 근무대상자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서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운영지원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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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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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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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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