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5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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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처장이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처장이 발령한다.
②처장은 제10조에 따른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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