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처장이 발령한다.
②처장은 제10조에 따른 비상근무 외에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자체 비상근무를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기간, 비상근무자의 범위, 비상근무 해제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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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비상근무발령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비 상 근 무 발 령 서 1. 비상근무의 종류 : 비상근무 제 호 2. 발령일시 : 년 월 일 시 분 3. 발령 사유 : 4. 대상 지역 및 기관 : 5. 조치사항 : 6. 비상소집 결과 보고 수신부서 : 위와 같이 비상근무를 발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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