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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심사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심사조문 원문
    청인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 결과 관리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 결과 관리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 결과 관리조문 원문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