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 (교육 결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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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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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