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0조 (교육 결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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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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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 수료자 명단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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