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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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시설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나. 강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 교육기관 내부 교육운영 매뉴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시설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나. 강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 교육기관 내부 교육운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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