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시설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나. 강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 교육기관 내부 교육운영 매뉴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별지 제1호서식]…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