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04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제3조의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시설 보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또는 임차계약서)나. 강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산물검사관 자격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 교육기관 내부 교육운영 매뉴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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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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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