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심사반으로 편성하고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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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7 시행된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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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