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지정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심사반으로 편성하고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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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서
■ [별지 제2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 또는 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교육과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3호서식]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지정 번호 | 지정 일자 | 기관(단체)명 | 설립 연도 | 대표자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교육과정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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