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5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7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검사관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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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육 수행 능력이 있는 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심사를 위해 소속 공무원을 심사반으로 편성하고 심사일정을 신청인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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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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