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생산시설 승인 절차조문 원문
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 (이하 "입병재배 버섯류"이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라엘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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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송이버섯류(Agaricus spp.), 표고버섯류(Lentinus spp.) (이하 "입병재배 버섯류"이라 한다)을 수출하려는 자(이하 "수출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라엘 수출용 버섯 생산시설 승인신청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등은 생산시설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시설이 이스라엘로 수출을 위해 상업적으로 입병재배 버섯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시설 승인서를 발급한다.
엘 수출용 입병재배 버섯류의 수출화물에 대해「수출식물의 검역요령」에 따라 수출검역을 실시한다.③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식물방역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동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The mushrooms were visually inspected bef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