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조문 원문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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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신규
또는 개인으로서 지원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⑥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 보험료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작, 실증 운영, 실증데이터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특례 사업비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기술ㆍ서비스의 개선, 시험ㆍ검증 등 실증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용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내용ㆍ조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등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