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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조문 원문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신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조문 원문
    또는 개인으로서 지원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⑥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 보험료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실증사업 지원조문 원문
    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작, 실증 운영, 실증데이터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특례 사업비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기술ㆍ서비스의 개선, 시험ㆍ검증 등 실증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규제특례 등의 변경조문 원문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내용ㆍ조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등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