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법 제37조제9항 본문(제3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규제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손해배상계획서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손해배상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3.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지원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 보험료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및 계약유지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2.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손해배상 계획서(제4항에 따라 보완한 손해배상 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이행만으로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⑨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결과 손해를 배상한 사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사실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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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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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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