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공포일 2024-01-18 · 시행일 2024-01-1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1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1-18 · 시행 2024-01-1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