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4조 (실증사업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지정서를 받은 사업자가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작, 실증 운영, 실증데이터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특례 사업비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기술ㆍ서비스의 개선, 시험ㆍ검증 등 실증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③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요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목별 사업비 산정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상시 관리해야 하며, 협약 기간 내 1회 이상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집행기록, 증빙자료, 실증추진경과 등을 점검해야 한다. 단, 현장점검의 경우 7일 전까지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실증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이때 미집행 사업비 및 불용액(과 그 이자)은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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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서비스(이하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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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8 시행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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