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사전검토조문 원문
①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사전검토표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②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사전검토표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②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