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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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사전검토표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사전검토표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을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개발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괄담당관은 정책방향,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 대상사업을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담당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획하고자 하는 기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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