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6조의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규 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 사전검토표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거나 별도의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기획 대상사업을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개발내용 및 예산규모 등에 대한 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기획전담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총괄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담당관은 정책방향, 정부예산 지원 필요성,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 대상사업을 통합, 분리하거나 명칭,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담당관은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획하고자 하는 기획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미래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위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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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2 시행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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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