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4-01-22 · 시행일 2024-01-2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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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1-22 · 시행 2024-01-22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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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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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운영위원회제11조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제12조 사업단제14조 기획연구 등제15조 기획전담기관제16조 기술수요조사제17조 사전검토제18조 기획연구선정위원회제19조 기획연구등 선정의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기획연구등의 수행제21조 예비타당성조사제22조 예산편성제23조 시행계획의 수립제24조 공고 등제25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제2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제27조 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제28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29조 협약의 체결 등제29의2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계상 등제3조 연구개발사업의 범위제31조 협약의 변경제32조 협약의 해약제33조 진도관리제34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제34의2조 중간점검제35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36조 평가에 따른 조치
제37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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