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2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 제35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