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조문 원문
①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속처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속처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①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