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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조문 원문
    ①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속처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