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3조 (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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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속처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료2. 인ㆍ허가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3. 인ㆍ허가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4. 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인ㆍ허가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ㆍ허가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속처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료2. 인ㆍ허가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3. 인ㆍ허가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4. 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그 밖에 인ㆍ허가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속처리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 한다)가 미비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청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료의 보완을 재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신청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지체없이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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