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7조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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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및 도난 등으로 관련 자료가 유실된 경우2. 인ㆍ허가등의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3.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및 도난 등으로 관련 자료가 유실된 경우2. 인ㆍ허가등의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3.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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