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7조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및 도난 등으로 관련 자료가 유실된 경우2. 인ㆍ허가등의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3.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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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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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