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7조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및 도난 등으로 관련 자료가 유실된 경우2. 인ㆍ허가등의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3.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제4조 · 의견청취제5조 · 인ㆍ허가신속처리 요청제6조 ·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 회신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인ㆍ허가신속처리 간주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