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7조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1. 화재 및 도난 등으로 관련 자료가 유실된 경우2. 인ㆍ허가등의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3.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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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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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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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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