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감면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korea
- 제10조 · 감면신청의 접수 등조문 원문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