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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면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korea
  • 제10조 · 감면신청의 접수 등조문 원문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면신청조문 원문
    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