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0조 (감면신청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조문 원문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1.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2. 전자우편(leniency@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ㆍ시ㆍ분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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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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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