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0조 (감면신청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조문 원문
①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1.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2. 전자우편(leniency@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ㆍ시ㆍ분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ㆍ시ㆍ분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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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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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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