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 (감면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korea.kr) 또는 팩스(044-200-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 감면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2. 제1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가목 괄호 안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 감면신청인들간 순위
③시행령 제51조제1항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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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26 시행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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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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