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3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1-26 · 시행 2024-01-2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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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면신청의 접수 등제11조 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제12조 자진신고자 지위 결정제13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제14조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제15조 재판의 범위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등제17조 고발여부제18조 다른 고시와의 관계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4조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제4의2조 공동 감면신청제5조 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제6조 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제6의2조 강요 여부의 판단제6의3조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제6의4조 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제7조 감면신청제8조 감면신청의 특례제8의2조 구두 감면신청제9조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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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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