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공포일 2024-01-26 · 시행일 2024-01-26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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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4-01-26 · 시행 2024-01-2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제6항에 의거, 법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02조(과징금 부과), 시행령 제13조(과징금)제1항, 제50조(과징금), 제51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기준 등),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법 제40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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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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