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센터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영
- 제8조 · 센터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센터 지정기관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