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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센터 지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영
  • 제8조 · 센터의 변경 신청조문 원문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센터 지정기관의 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센터의 지정조문 원문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센터 지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