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8조 (센터의 변경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변경신청서에 근거서류와 발급받은 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센터 지정기관의 소재지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센터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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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리점종합지원센터(지정신청서, 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점종합지원센터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 대리점종합지원센터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지정신청서 [ ]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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