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 (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센터로 지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센터 지정기관의 명칭2. 센터 지정기관의 소재지3. 센터 지정일4. 센터의 교육 등 주요 업무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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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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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