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센터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가. 업무 대상자나. 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 인력(판사,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마. 업무 방법에 관한 사항바. 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사. 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아.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 지정 신청을 마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센터의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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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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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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