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센터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 정관 등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2. 영 제7조의2별표1에 따른 지정기준(시설, 인력, 교육실적 또는 전문성)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제3조(업무내용)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계획가. 업무 대상자나. 업무 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진, 상담사, 소송지원 인력(판사,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등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라. 업무에 필요한 교재에 관한 사항마. 업무 방법에 관한 사항바. 업무 운영에 필요한 비용(산출근거 포함) 등 예산에 관한 사항사. 업무 평가 방법 및 절차아.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실시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자. 그 밖에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적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센터 지정 신청을 마감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센터의 지정 여부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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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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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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