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34조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
- 제40조조문 원문
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