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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조문 원문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
  • 제40조조문 원문
    인되어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ㆍ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moe.go.kr)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